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추가지원금 신청방법 등 한방정리!

2020. 9. 11. 18:39경제정보 수다떨기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의 경제가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나라별로 여러방면으로 경제부양책 및 경제지원책 등을 전사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침체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역경제부양과 소상공인 지원책 등이 추가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 중 일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려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지급방식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까지, 아울러 추가지원금도 알기 쉽게 단원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어떤 제도인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코로나19 추가지원금이 2020년 10월 5일까지 추가되었으니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사업주, 담당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숙지해야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를 30인 미만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며,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단, 사업주와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나. 최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 지급결정이 된 이후 신규채용, 증원으로 30인 이상이 되었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

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충족하기 위해 인위적 노동자 감원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대상도 있나요?

1.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개인사업주 : 사업소득금액 3억원 초과

나. 법인사업주 : 당기순이익 3억원 초과 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노동자(근로자) 등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출처 : 고용노봉부, 근로복지공단]


3.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기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기타 지자체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관 등)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외 예외사항]

: 업종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및 청소원 고용사업주는 30인 이상이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켜야 할 의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지원을 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 시켜서는 안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조정 퇴직사유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재고량 급증, 생산량 및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2019. 7. 1. 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여부와 없이 중단됩니다.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가. 만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나.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전라북도 군산시, 경산남도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이 해당됩니다.)

다.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 설명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중 지원요건이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1. 월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1)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95,310원)의 120%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가. 선원법상 선원은 2020년 선원최저임금(2,215,960원)의 120%인 월 평균보수액 266만원 이하

  나. 보수액 : 비과세소득(월10만원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시간급 8,59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됩니다.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1)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됩니다.

2)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말일)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1. 월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 (월중 입사, 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2.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3.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1.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이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합니다.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 지급방식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절차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주는 온라인, 우편 및 팩스, 직접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노동자 수, 월평균 보수 등 심사과정이 진행됩니다.



3. 심사과정을 거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시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방법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으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코로나19 추가지원금 대상 및 신청절차

가. 대상 : 추경 추가 지원은  "2020년 신규신청"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주.

나. 신청방법 : 기존 지원대상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결정 사업장에 대해 기존 지원액에 더해 추가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급함)

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규지원 신청자 :  2020년 9월 말까지 신규신청을 통해 지원금 결정이 되야 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추경 추가지원금은 얼마인가요?

10인 미만 사업주는 7만원, 10인이상 사업주는 4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로 지키고 많이 힘드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님들 및 업무담당자분들을 위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의 자료와 업무지침서 토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까지 단원별로 알려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금은 2020년 9월 말일까지 하여야 하셔야 합니다.
항상 알찬 정보로 여러분께 도움 드리고자 노력하는 티튜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