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12. 17:35ㆍ경제정보 수다떨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알고 계신가요?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전자계산서는 현대 비즈니스에서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발행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과 세액공제, 발행기한 및 가산세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본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인지부터 꼭 확인이 필요하며, 그로 인한 가산세 및 법적제재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정을 관리하는 국세청은 사업자 간 매출 및 매입거래내역을 전산화를 통해 쉽게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어 해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 법인(회사) : 사업규모(매출액, 자본금 등)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 영리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과 기관 등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나. 개인 : 2024년 7월 1일부터는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전자계산서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없이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것으로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 : 종교단체, 자선단체, 금융업, 보험업, 병/의원, 한의원, 치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미술관, 과학관,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꼭 지키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중 발행 기준과 발행기한도 꼭 숙지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 발행기준 :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및 제공할 때가 발행기준이 됩니다.
나. 발행기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발급)이 가능합니다. 발행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예 : 거래처별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어난 매출에 대해 10월 10일까지 발행기한이며,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4가지 (전자계산서)
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손택스를 이용하여 발행 (국세청 홈택스 : www.homtax.go.kr 및 모바일 홈택스)
나. 시스템사업자(ERP, ASP)를 통한 발행 : 회계프로그램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프로그램 및 사이트 이용
다. 전화 ARS를 이용한 발행
: 관할세무서에 보안카드 발급신청·수령 후 전화 ARS(국번 없이 126 → 1번 → 2번 → 1번)
: 인터넷 환경이 지원되지 않거나 어려울 경우 국세청 126 새미래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을 통한 대리발급
: 거래 관련 증명서류(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계산서)
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가 필요하게 되며, 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②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③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왼쪽 메뉴 중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클릭하시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입력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④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영세율포함)"으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면세)"를 반드시 구분한 후 입력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입력 후 반드시 "확인"을 클릭하여 유효성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필수기재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작성일자)
※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을 기재하면 상대방 확인이 용이합니다. 기재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⑤ "발급하기" 클릭 후 팝업 화면에 나오는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확인(인증 화면 이동)" 클릭하면 되며,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 "취소"를 누르고 틀린 항목을 다시 입력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포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대상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과세분 및 면세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종류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모두 발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율을 곱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는 이 부분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세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미발급 가산세, 지연발급 가산세, 종이세금계산서 가산세입니다.



가. 미발급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의 2% (수취자 매입세액 불공제)
나. 지연발급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금액의 1% (수취자 0.5%)
다. 종이발급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의 1% (수취자 해당사항 없음)
그 외에 지연 전송과 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도 0.3%와 0.5%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발행은 누구나 경험하고 배워야 하는 필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C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세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기준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및 발행기한을 기억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가산세 불이익도 예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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