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금연 과태료 10만원!

2024. 8. 28. 15:44생활정보 수다떨기

안녕하세요. 옛날 저희 부모님 때 식당, 정거장, 택시 등 특별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적지 않은 과태료(10만원)를 부과받게 됩니다.

 

 

"담배 한 개비, 한 모금에 10만원!"

 

정말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담배(궐련), 전자담배 모두 해당되니 꼭 주의하세요.

 

관련 규정이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금연구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연 관련법에서는 흡연해서 안 되는 공공장소의 기준은 "다수의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이라 명시합니다.

상점, 체육시설, 영화관 및 공연장, 체육시설, 특히 학교와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 중 50% 이상의 동의하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2항 2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4년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및 단속합니다.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위반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원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시설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부터 17일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반경 30m로 금연구역 확대되었다는 사실!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학교 근처에 모두 적용된다고 하니 꼭 기억하세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경 50m까지 금연구역 확대"하여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금연구역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지역별로 차등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 10만원
대전, 세종 인천, 부산,
광주, 전라북도
대구, 울산, 경기,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서울, 강원도, 제주도

 

흡연하는 행위는 개인적 자유라 할 수 있겠지만, 자율적 양심에 맡겨야겠죠?

물론 비흡연자분들께서는 타인의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또한 있습니다.

 

저 또한 전자담배이지만 흡연을 합니다만 타인의 불쾌함과 건강에 해를 끼쳐서는 안되겠죠?

오늘은 금연구역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