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나이 알아보기

2024. 8. 30. 18:48생활정보 수다떨기

직업을 가진 사회인이라면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국민연금"이라는 말을 듣거나 뉴스 및 신문기사에서 보셨을 겁니다. 최근 국민연금제도 개혁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정작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막연히 알고만 있을 뿐, 실제로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내 노후를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나의 노후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언제부터일까?

 

"국민연금제도, 넌 도대체 뭐니?"

 

● 국민연금이 뭔가요?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개념 알아보기

국민연금제도는 만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연금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도입한 사회보장제도이며, 1988년부터 시행되어 주로 노후에 필요한 기본적 생활비를 제공하여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 국민연금의 기본적 구조

- 구조 : 현재 소득이 있는 국민이 일정기간 동안 소득월평균액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을 납부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 구성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은퇴 후 일정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받는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이 충족되었을 경우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연금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유족연금"입니다.

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장애연금"입니다.

- 가입대상자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 직장가입자 : 회사(직장)에 근무하여 근로소득 있는 자로, 회사와 본인이 50%씩 부담합니다.

나. 지역가입자 :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가 해당되며, 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 임의가입자 : 학생 및 소득이 없는 주부 등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입하며, 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납부방법 :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금액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수령할 국민연금액에도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의 납부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현재 기준 소득금액의 9% 해당분을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월 소득금액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면 "300만원 X 9% = 27만원" 중 50%인 135,000원을 근로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인 135,000원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다른 건가요?"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공통점은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준비수단이지만,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가입의 강제성과 일정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하지만,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납부금액과 납부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그 목적과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월 300만원의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통해 27만원을 납부하고 있지만 단독적으로 노후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 염려되어 별도로 개인연금에도 가입하여 매달 추가적으로 20만원을 납부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매월 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은 언제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61년생 B씨의 경우, 2024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인 만 63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1953 ~ 1956년 61세 56세
1957 ~ 1960년 62세 57세
1961 ~ 1964년 63세 58세
1965 ~ 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 조기노령연금 : 일반적인 노령연금 수급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단,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1년에 6%씩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어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총 30%가 감액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입 기간이 120개월(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못채우면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해 10년을 채울 때까지 추가로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전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령나이 전에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됩니다. 단, 유족연금 수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사망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1/3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미달할 경우 반환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후에 필수적인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나이 등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 전 사망하게 될 경우 유족연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드렸는데요. 노후에 대해 좀 더 꼼꼼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