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전자공시시스템 사용법 및 활용팁 한방정리!

2020. 7. 31. 20:34경제정보 수다떨기

오늘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용법과 활용팁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한방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매스컴상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 신조어가 바로 "동학개미", "주린이" 등이 있을만큼 최근 주식시장은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 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신이 투자를 할 회사에 대해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 할 회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투자하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는 특정기업이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여,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분기별, 반기별, 사업연도별로 결산과 관련하여 검토를 마친 자료들이 사이트에 공시되어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 란 무엇일까?

대한민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상장법인 등이 공시자료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기관투자자들 및 개인투자자, 관련기업 관계자들이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종합적 기업공시시스템을 말합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 사용법 및 활용팁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증권시장으로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할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럴땐 바로 전자공시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분기별, 반기별, 사업연도별로 결산하여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되어 열람할 수 있는 전자공시시스템 자료가 가장 기본적인 투자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투자할 회사에 대한 과거 및 최근현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전자공시시스템 정기보고서 제출기한을 꼭 기억하자!

해당 기업의 결산월에 따라 분기 및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입니다. 표를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을 반기라 할 수 있겠는데요. 상반기동안의 경영활동을 통한 매출실적 및 영업이익, 적자전환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산월이 12월인 기업의 반기보고서는 8월 14일까지 제출기한이므로,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여 공시를 하여야 함을 알 수 있겠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경영실적과 관련된 투자정보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다트 사용법 팔로미~!

아무리 좋은 장비여도 시스템이여도 사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전자공시시스템 사용법을 따라해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삼성전자"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회사명에 열람하고자 하는 회사명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순서대로 "회사명" 입력하시고, 최종보고서를 선택하고, 열람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정기공시, 지분공시, 기타공시 등을 선택하시면 빠른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그림처럼 삼성전자의 2020년 1분기 실적을 열람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업활동 실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제52기 사업연도의 분기실적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 사용법 어렵지 않아요. 문서목차 중에 열람하고자 하는 내용을 클릭해주시면 끝! 정말 쉽죠? 전자공시시스템 사용법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시다면 "사업의 내용"을 먼저 열람하시고, 지난 1분기에 대한 경영실적에 대해 알아보시고자 한다면 선택하여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들만 볼 수 있는 전자공시시스템 사용법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투자자나 개인 모두가 원하는 기업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검색하고 열람해 볼 수 있는 것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입니다.


기본적인 공시내용 외에도 경영상의 문제점이나 매출계약의 취소, 금액의 변동 등 수시적으로 특이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기업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에 특정회사에 대해 투자를 하시기 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해당 기업은 경영상의 특이사항이 발생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허위공시로 숨기고자 한다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내 돈이면 아까운 법입니다. 특정회사에 투자하기전에 어떤 회사인지, 경영실적과 매출현황은 좋은지, 수주잔고는 어떤지 미리 파악하고 투자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반드시 주식투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겠지만,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특정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시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용법 및 활용팁은 필수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까지는 안되겠지만, 최소한 투자자로써의 기본자세는 갖추어야 하기에 오늘은 전자공시시스템 사용법과 활용팁을 짧막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