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재산분) 신고방법과 가산세 한방 정리

2020. 7. 14. 21:02경제정보 수다떨기



2020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방법과  주민세 가산세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산분 주민세"란?

재산분 주민세는 해당 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운영하는 사람에게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부동산의 소유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소를 운영 및 관리하는 주체인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분 주민세 세율 및 면제대상"은?

재산분 주민세 세율은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당 250원이며,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2조에 따라 면제됩니다.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및 납세기준"은?

운영중인 사업소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납세대상이 되며, 6월 30일 이전 폐업을 하였다면 납세의무가 없고, 7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재산분 주민세 연면적 적용대상과 비적용대상"은?

1. 다른 사업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과 같은 공용면적도 연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 :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우선적으로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시키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을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시킵니다.


※ 무허가, 가설건축물, 수조 등 저장시설, 기계장치 등은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2.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적용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사용하는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직접운영),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직접운영), 의료실, 도서실,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 이발소, 탄약고의 연면적은 비적용대상으로 제외합니다.


※ 비과세 대상면적을 기재할 때는 용도별로 면적을 기재하여 합니다.


"재산분 주민세 세율 및 계산방법"

재산분 주민세 세율은 연면적 1㎡당 250원 입니다. 재산분 주민세 계산방법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 374.6㎡인 경우 : 374㎡ × 250원 = 93,500원. (소수점 단위는 절사하여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산분 주민세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10%, 일반 무신고 가산세 : 2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40%, 부정 무신고 가산세 : 4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 일자 × 가산율(25/100,000) × 세액


※ 기한 내 (2020. 7. 1(수) 부터 7.31(금)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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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 주민세 신고방법"은?

○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소 : 서울시 ETAX ( https://etax.seoul.go.kr ) 접속하여 신고 및 납부

서울특별시 외 소재사업소 : 행정안전부 WETAX ( https://www.wetax.go.kr ) 접속하여 신고 납부


※ 인터넷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주민세(재산분)" 선택 후 납세의무자 정보, 신고내역, 산출내역 등 입력 후 하단 "신고하기" 클릭 후, "조회납부"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소는 서울시 ETAX 및 행정안전부 WETAX 에 신고 및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 신고서 직접 작성 후 해당 자치단체 담당부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후 전용계좌를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문자로 수신 후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서식 첨부)

서울시 소재 사업소는 재산분 주민세에 대해 해당 관할구청에 문의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외 지역에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에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방법, 참 쉽죠?"


오늘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방법과 가산세 및 납부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담당자들께서는 꼭 알아야 할 정보겠죠?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유용한 정보로 보답하는 티튜버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