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단, 민생범죄 꼼짝마! 한방정리

2020. 8. 19. 21:51생활정보 수다떨기

지난 주까지만 해도 긴 장마와 수해로 기분이 우울했었는데, 언제 그랬냐듯이 폭염날씨로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은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서울특별시 민생사업경찰단"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민생범죄 꼼짝마! 우리에겐 민생사법경찰단이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어떤 곳일까요?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 전담 수사 조직으로서, 불법대부업, 불법다단계, 상표권 침해, 환경 관련법 위반, 식품위생 등 보건 관련법 위반, 보건의료, 불법 부동산 거래 등 특정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민생범죄로부터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일반사법경찰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으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행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범죄의 수사, 용의자의 체포 등을 실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구성원을 말합니다.

일반경찰 : 국가(경찰청-경찰공무원) : 강도, 절도, 사기 등 형사범 + 행정사범 전체

이와 달리 민생사법경찰단은 일반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특별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기관 및 구성원을 말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 : 서울특별시(행정공무원) : 대부업, 식품위생, 환경 등 특정분야 일부 행정사범


○민생사법경찰단 어떤 일을 하는지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출처 : KBS뉴스]


1. 환경 관련법 위반 : 서울시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자 검거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과 6개월간의 공조수사 끝에 석유 불법 유통사범을 형사입건 하였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 또는 도장 행위, 공장 또는 공사장 등에서 정화하지 않은 폐수를 버리는 행위, 주유량을 속이는 행위, 가짜 석유 제조 및 판매 행위 등을 수사합니다.


[출처 : KBS2 뉴스]


2. 보건 관련법 위반 : 서울시 "불량 마스크, 손소독제 제조 및 유통업체 적발"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유행과 관련 183개 관련 업체에 대해 불법 제조 및 유통판매, 허위광고, 과대광고 행위 등 단속 및 수사를 진행중이다.


의약품, 화장품 불법 제조 및 판매행위,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무신고 이용, 미용, 숙박 영업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 등을 수사합니다.


[출처 : SBS뉴스]


3. 불법 식품제조, 유통 및 원산지 표시 위반 : 서울시 "시서스 가루, 기준치 24배 쇳가루 검출" 해외 직구 대행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제조 및 판매행위, 불법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행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행위, 시험성적서, 검사성적서 허위발급행위 등을 수사합니다.


이외에도 민생사법경찰단의 민생범죄 수사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4. 불법대부업 수사 :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행위,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해위, 불법대출 광고행위 등을 수사합니다.


5. 청소년 보호법 위반 수사 : 청소년 유해매체물(성매매전단지), 청소년 주류 및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위반행위 등을 수사합니다.


6.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행위 수사 : 무등록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행위, 취업을 미끼로 합숙 및 교육을 강요하는 행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을 수사합니다.


7.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 수사 : 청약통장 불법 거래행위,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전매하는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을 수사합니다.


8.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등 불법 사용 수사 : 사회복지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무허가 매도, 임대행위, 사회복지시설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의 복지사업 외 사용행위 등을 수사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위의 설명내용과 같이 특별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통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생활주변의 민생범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생범죄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해서 민생사범과 관련하여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사진과 동영상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인터넷 환경이 갖추어 있지 않다면, "120 다산콜재단"으로 전화를 걸어 유선상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살기 좋은 환경은 남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바꾸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친구, 동료, 이웃님들이 민생범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민생사법경찰단"을 찾거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민생범죄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