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6. 17:31ㆍ경제정보 수다떨기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주 및 회계(경리)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숙지할 세무상식! 오늘은 사업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3가지에 대해 알찬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문구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책자를 구입해서 수기(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셨다구요? 50%는 맞고 50%는 틀릴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3가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3가지 있습니다. 모르셨나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 법인소득세 등과 연관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수입금액)이 지출한 비용, 즉 매입액(지출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만큼의 일정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와 반대로 지출한 비용(매입비용)이 매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액만큼의 일정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도 중요하지만 기본부터 차근차근"
○세금계산서(Tax bill, Tax invoice)란?
세금계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를 말하며, 매입세액공제의 근거 기능, 거래의 내역과 그에 대한 거래대금의 영수를 증명하는 기능 및 과세자료의 기능을 가집니다.
○세금계산서 종류에 대해 알아볼께요.
1.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상 교부하는 증빙서류이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과세사업자만이 발행 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할 수 없습니다.
2. 계산서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교부되는 증빙서류,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표기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표시합니다. 세금계산서와 달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고,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까지 병행하는 경우 면세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영수증(간이영수증)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기재하며, 간이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서류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4.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 : 현금거래를 명확히 하고 세금을 투명한 부과를 위해 발행하는 증빙서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카드 또는 상황에 따라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시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필요적 목록 중 일부 또는 전체가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을 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공포 : 전자세금계산서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 4가지
가.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필수적 기재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4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성명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 대통령이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 주민등록번호)
3.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작성 연월일(거래일자)
4.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나.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임의적 기재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5호)
1. 공급하는 재화의 규격, 수량, 단가
2.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자의 업태, 종목
3. 공급하는 사업자의 주소
4. 비고란 등
상기 설명 드린 필요적 기재사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기재오류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볼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3가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3가지
[출처 : 국세청]
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나. 자체 구축(ERP)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다. 전화(ARS)를 이용하여 발행 및 세무서 대리발행(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할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응원과 격려는 알찬 정보를 준비하는 티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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